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을 관제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등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기준 및 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등 마련하도록 함.
-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기준을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정하도록 함.
- 나.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안 제56조의4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종합상황실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