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7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13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