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해 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침수피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경우에는 특히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반지하주택 정비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반지하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세입자에게는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반지하주택 정비의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아울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의 1/2 이상이 반지하주택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으로서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3제9호ㆍ제10호 신설).
-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 그 반지하주택의 지하층에 설치된 거실의 면적의 1.2배를 더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반지하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라.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9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
-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반지하 세입자 중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3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