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1
- 위원회2025.4.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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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