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3
  2. 위원회2025.1.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