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활성화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