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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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