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0일 최근 진행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6.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등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