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1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인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