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7
- 위원회2026.4.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조국혁신당 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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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은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해, 영유아를 포함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형량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함.
이에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나.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저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