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