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장기적 전략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기술 이전 사업의 특성상 기업이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확신하지 못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