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냈나요?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4월 30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열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열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열에너지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생가능 열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열에너지 관련 지원과 보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 및 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해외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마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