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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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