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2인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게는 통학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