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27
  2. 위원회2025.10.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