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