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