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기관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산업단지 불법 매매가 최근 10년간 32건 적발되고 약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산업용지 양도 제한은 산업집적이라는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한 거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본 개정은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적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에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9항, 제39조제8항 및 제39조의2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