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수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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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공제하는 항목에서 배당금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와 가계 금융자산 구성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 시점에서 낮은 기업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요인인 배당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장치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