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