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5년)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유사 법률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