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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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ㆍ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따라 3,500억불 규모의 對美 투자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의 대규모 보증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자동차ㆍ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