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9
- 위원회2024.6.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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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