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9
  2. 위원회2024.6.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