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3
- 위원회2024.9.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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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