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4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0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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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