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7월 29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