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3월 25일 최근 진행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3월 25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