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1
- 위원회2024.8.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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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