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8
- 위원회2026.4.6
- 본회의2026.5.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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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 및 어업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를 보면,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인구 24,316명)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강도,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을 계기로 원도심 쇠퇴를 가속화하여 2023년 12월 기준 3개 동의 인구는 8,751명에 불과하게 됨.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ㆍ면ㆍ동 전환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농촌 생활방식과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도시 지역에 적합한 행정 절차와 정책에 맞춰야 하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가중시켜, 행정구역 통합 및 환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읍ㆍ면ㆍ동 전환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의 읍 전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