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누가 냈나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월 9일에 냈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월 29일 처리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월 29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29일 처리
-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0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 또는 감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6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