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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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