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집·교통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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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고치인 2조448억원, 피해자는 28만3천명에 이르며, 이 중 건설업의 임금 체불액은 전체의 23.4%을 넘는 약 4,780억원 규모임.
건설업의 임금 등 체불은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해도 수급인·하수급인 등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일을 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 위협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 파탄 등 추가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
현행법은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공사를 가리지 않고 임금 등 건설대금의 체불, 지연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및 직접 지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 등 건설대금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1건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함(안 제35조제1항).
-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