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8
- 위원회2025.4.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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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6ㆍ3항쟁사망자ㆍ부상자ㆍ공로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신설).
- 나. 6ㆍ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ㆍ취업지원ㆍ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 다. 6ㆍ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