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문화예술 공연 등의 예매 방식은 현장 판매 등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예매 경쟁 또한 치열해져 일부 공연의 경우 선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이들을 위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33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