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