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서산ㆍ포항 등과 같이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생산 위축, 고용 감소,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