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