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3
- 위원회2026.7.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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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