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3
- 위원회2025.2.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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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음.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이 2023년부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와 큰 차이가 있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