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접지불금과 선택직접지불금으로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2023년 10월)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되어 2년 이상 기본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됨에 따라 일부 농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