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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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과보상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 납입금을 납부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 할 때,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9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