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5
  2. 위원회2024.8.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