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5
- 위원회2024.8.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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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