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
- 위원회2024.9.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 2026-07-27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 2026-07-13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 2026-04-29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3-19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5-09-1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음.
그러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