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3
- 위원회2024.8.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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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가 보다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