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5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12. 29.)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을 수수ㆍ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예약금의 경우 분양전환의무 폐지의 제도 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를 금지ㆍ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장기임대 확보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