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6
- 위원회2024.11.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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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금액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