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ㆍ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