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8
- 위원회2024.8.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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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내 일자리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ㆍ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ㆍ집단적인 운송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강압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등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제지하여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