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9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부과된 아동학대사건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된다는 것이 재학대 우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